여러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차값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인데요, 차량 구매 시에 필수로 내야 하는 금액이며 차량 가격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드는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취등록세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팁을 드릴게요.
1.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자산, 즉 차량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자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이 날아오고, 이후 가압류 경고를 1회 한 후, 주어진 기간 내에 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됩니다.
2. 등록세란 무엇인가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에 관해서 관계 관청에 등록·등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등록할 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그럼 자동차 채권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채권구입은 의무이나 바로 파는 방법이 있고 환급은 5~7년 후에 가능합니다. 환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는 분들은 주로 바로 파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는 공채 할인을 선택함으로써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1일부터 행정안정부에 의해 개정된 법에 따르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채권구입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4. 차량 취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구매하시는 자동차의 금액에 아래 나열한 퍼센티지를 적용하시면 내야 할 취등록세가 계산이 됩니다.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7%
- 승합, 화물(비영업용) : 5%
- 영업용 자동차 : 4%
- 경차 승용(비영업용) : 감면
- 경차 승용(영업용) : 4%
- 경차승합 및 경차화물 : 감면
여기서 과세를 할 때는 신규등록 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적용이 되고
중고차 이전등록 시 매매가액과 정부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5. 취등록세 계산기
가. 자동차 365
자동차 365에서는 차량의 구매금액 외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중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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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배드림
한국에서 자동차 관련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자동계산기 | 보배드림
자동차 검색, 중고차 시세, 수입차, 국산차, 내차사기
www.bobaedream.co.kr
6. 취등록세 면제받는 방법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가구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차와 경차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유지되며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당 1대만 면제로,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승차정원 7명 ~ 10명인 승용차 :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이하인 승용차 : 14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면제, 이상은 140만 원 공제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 면제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 면제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면제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40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취득세액이 40만 원 초과 시 40만 원 공제로 감면받습니다.
다. 전기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전기, 수소자동차의 취등록세는 140만 원까지 면제이며,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라. 경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승합차를 말합니다. 75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면제되며 초과 시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와 계산하는 방법, 취등록세의 면제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등록세는 차량구매 시에 필히 내야 할 부가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차량금액과 취등록세까지 생각하셔서 예산에 알맞은 좋은 차 구매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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