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특정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 주변에 설치됩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 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역사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도입되었고, 2011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2월 24일에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2. 범칙행위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일반 교통위반 벌금체계보다 2배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범칙행위로 인한 벌점 부여 시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1 속도위반 :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해진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과속운전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운전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속도/차종 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가. 단속장비에 단속되었을 경우 : 과태료 부과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 ~ 60km/h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 ~ 4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나.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 범칙금 부과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60km/h 초과: 벌점 120점 | 16만원 | 15만원 | 10만원 |
40 ~ 60km/h 이하: 벌점 60점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20 ~ 40km/h 이하: 벌점 30점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20km/h 이하: 벌점 15점 | 6만원 | 6만원 | 4만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2.2 정차 및 주차 위반 : 과태료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차 및 주차를 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장소에 정차하거나,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 | 12만원 | -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9만원 | 8만원 | -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2.3 신호 위반 : 범칙금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 신호 및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무단 횡단 등의 위반 행위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신호, 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6만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2.4 통행금지 제한 위반 : 범칙금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일부 구역이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통행금지 구역에 무단 침입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9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 벌점은 일반도로 위의 위반행위보다 2~3배가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며 운전을 하시고, 범칙금과 벌금체계를 피하고자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나가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롭게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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