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가요? 지정차로제는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로별 차량을 통행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에는 3차로로 보았을 때 추월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총 3가지 차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달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니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정차로제
차로 통행속도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서 1970년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승용차를 위한 제도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이후 승용차 대형차량의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주행한 결과 사고가 많아졌고, 때문에 2000년부터 다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 차로의 구분
2018년 개정되기 이전의 지정차로제는 1, 2, 3, 4 차로 등 차로별 통행할수 있는 차종을 세세하게 구분하였으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준수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추월, 왼쪽, 오른쪽 차로의 세 가지로 나뉘었고 본인의 차량이 왼쪽, 오른쪽 차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기 쉽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고속도로 기준 차로 구분
2차로 기준: 1차로는 왼쪽차로 / 2차로는 오른쪽차로
3차로 기준: 1차로는 추월차로 / 2차로는 왼쪽차로 / 3차로는 오른쪽차로
4차로 기준: 1차로는 추월차로 / 2차로는 왼쪽차로 / 3, 4차로는 오른쪽차로
3. 추월차로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이며 고속도로에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외의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 일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추월차로의 이용방법은 추월용도이기 때문에 추월이 끝난 후 주행차로로 다시 원복해야 합니다. 추월차로 자체가 앞의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지정한 차로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월 중 실선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체 구간에서 80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진다면 추월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왼쪽차로
왼쪽차로에서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등 이외의 차량의 경우에는 추월 시 바로 옆 좌측 차로를 통해 추월이 허용됩니다. 추월차로의 규칙과 같이 추월이 완료되면 다시 본인차로로 원복해야 합니다.
5. 오른쪽차로
오른쪽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차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6.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6.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분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원 | 4만원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장비에 적발되었으면 과태료!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는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6.2 일반도로
구분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4만원 | 3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3만원 | |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동차 | 3만원 | 2만원 | |
자전거 등 | - | - | 1만원 |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이 추월차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정속주행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며 뒷차들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체증 또는 안전운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23년 6월 23일 부로 단속 / 계도가 강화되었으니 꼭 내용 숙지하시어 안전히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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